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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고 지령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공안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지령을 받았다. 또한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여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농민·학생 관련 각종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에도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했다.
이는 모두 북한에 보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이 '공안몰이'를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는 무산됐지만 검찰은 "배후에 가려져 있는 추가 공범을 계속 수사해 이들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진술 거부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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