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즉 모터사이클(a.k.a 오토바이)을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한 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그렇게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이 2종소형이다. 한번쯤은 해보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2종소형!! 누구나 취득가능하지만 한번에 취득하는 것은 천운에 달렸다라고 말할 만큼 독특한(?) 그것이 존재하는 2종소형!! 저자도 2종소형면허를 취득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직후 엄청난(?) 난관에 몇초 직면했다. 저자처럼 오토바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2종소형을 취득하고 바로 애마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잠깐 공감될 그것! 무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