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즐긴다/바이크(a.k.a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 치명적인 맹점?!

Als0142 2023. 3. 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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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즉 모터사이클(a.k.a 오토바이)을 운전하려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한 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그렇게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이 2종소형이다.

한번쯤은 해보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2종소형!! 누구나 취득가능하지만 한번에 취득하는 것은 천운에 달렸다라고 말할 만큼 독특한(?) 그것이 존재하는 2종소형!!

저자도 2종소형면허를 취득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직후 엄청난(?) 난관에 몇초 직면했다.

2종 소형 코스

저자처럼 오토바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2종소형을 취득하고 바로 애마를 맞이한 사람이라면 잠깐 공감될 그것!

무작정 지인을 따라 첫 라이딩을 시도하는데;; 1단에서 아주 잠시~ 정말 아주 자~암~시 멈칫.. 아! 기어를 변경하는 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2종소형 면허 취득 과정에선 아무도 알려주지를..... 이렇듯 기어변속은 쉽사리 경험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된다.

2종소형 면허 테스트는 위 사진처럼 장내 주행코스를 무사히 마치면 합격하게 되는데 저기서는 1단 외에 기어의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면허취득 전 바이크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공감되지 않겠지만 저자처럼 난생 처음 오토바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듯~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셨나? 정말 진심으로 굉장히 축하드린다! 다만 실전에 돌입하시기 전 저자처럼 당황하지 않도록 기어변속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연습을 잠시 하고 출발하시길~ :)

모두 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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